[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체류 중 의식불명이나 중증 상태에 빠진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체류하다 의식불명 및 중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를 받은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울산 소재 D병원의 고충민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ㄴ씨는 입국 직후 쓰러져 혼수상태로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D병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상 진료 거부나 중단이 불가능해 6년 4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왔으나, 환자가 올해 4월 사망할 때까지 누적된 체납 의료비 약 8억 4천만 원과 송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지침 및 산재 요양급여 규정 등 기존 제도상으로는 해당 외국인 환자의 체납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미수금이나 송환 지원제도가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외국인 환자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관련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지원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외교부 또한 외교적 노력과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류 중 의식불명이나 중증 상태에 빠진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체류하다 의식불명 및 중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를 받은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울산 소재 D병원의 고충민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ㄴ씨는 입국 직후 쓰러져 혼수상태로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D병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상 진료 거부나 중단이 불가능해 6년 4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왔으나, 환자가 올해 4월 사망할 때까지 누적된 체납 의료비 약 8억 4천만 원과 송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지침 및 산재 요양급여 규정 등 기존 제도상으로는 해당 외국인 환자의 체납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미수금이나 송환 지원제도가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외국인 환자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관련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지원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외교부 또한 외교적 노력과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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