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쑈’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



-김현태 불구속 결정한 법원의 법 왜곡...

2026-07-29(수) 10:56
민들레
‘눈물 쑈’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이 해제된 뒤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눈물 쑈’를 했던,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707특임대 단장 김현태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김현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견될 수 있다",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 복종'이라 포장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후적 도피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것”, "법치국가의 군인에게 부과된 진정한 의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김현태는 ‘눈물 쑈’ 이후 극우유투버로 불리는 전한길과 결탁, 6.3 지선에 출마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도록 방치한 법원의 구속 불허 결정에도 불똥이 튀는 중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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