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 카페 단속… 위반업체 33곳 40건 적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연면적 100㎡ 이상 대형 베이커리 210개소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보관·무단 산지전용 주차장 조성 등 적발
경기도 특사경, 관련 협회 자체 교육 요청… 도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 소비환경 조성 총력

2026-07-28(화) 12:4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된 위생 및 관련 법령 준수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의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 위반 3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업체는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역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협회에 적발 사례를 공유해 자체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보 창구 운영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동종 범죄 및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되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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