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레샷·먹는 위고비'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115억 원 상당 판매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및 디톡스·항산화 효능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연예인·약사·AI 가상 인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 유인 후 단속 회피
식약처, 위반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의약품 수준 효과 광고 주의 당부”

2026-07-24(금) 13:3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법과 비만치료제 명칭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과장 광고해 온 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올레샷' 제품에 대해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디톡스, 저속노화, 항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실제 비만치료제 명칭을 패러디하거나 'GLP-1'과 같은 의약품 관련 성분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 인물 영상을 제작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SNS 숏폼 영상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정작 연결된 판매 페이지에서는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26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총 60만여 개, 금액으로는 약 115억 원에 달하며, 일부 제품은 매입단가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욕억제제'나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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