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408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51%인 7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청구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3.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중 절반 이상은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용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 일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일시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전 환불 기준과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408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51%인 7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청구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3.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중 절반 이상은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용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 일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일시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전 환불 기준과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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