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22개 식품 국내 반입 차단

대마·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 11종 검출… 젤리·음료·식이보충제 등 포함
관세청 통관보류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요청 완료
식약처 “해외직구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서 위해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2026-07-23(목) 12:5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식품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돼 당국이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및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표기가 포함된 의심 제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사 결과 젤리 6개, 음료 5개, 식이보충제 9개 등 총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THC와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표기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확인됐으며,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 표시가 없는 불법 제조·유통 의심 상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매 전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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