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안 돼 있어도 실거주 입증되면 임대주택 승계”… 권권위, 17개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 권고

SH·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 자체 규정 미비로 승계 거부되던 주거 사각지대 해소 추진
신용카드 내역 외 ‘휴대전화 발신 위치’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실거주 증명자료 폭넓게 인정
국민권익위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 보호… 불합리한 행정 절차 지속 개선할 것”

2026-07-22(수) 12:2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렸던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 및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해 온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해 왔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어 입증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승계가 불허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제출 요구만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거주 증명 규정이 없는 지방도시공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에 신용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취약계층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실거주 증명 범위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막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고충을 반영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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