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24일로 연기, 선고는 생중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늘(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 상고심이 24일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1396만3600원 추징형이 나오자, 특검팀은 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15일 김건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윤석열과 공모해서 명태균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특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했고, 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4일 상고심에 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한 몸으로 본 법리가 받아들여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늘(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 상고심이 24일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1396만3600원 추징형이 나오자, 특검팀은 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15일 김건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윤석열과 공모해서 명태균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특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했고, 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4일 상고심에 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한 몸으로 본 법리가 받아들여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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