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여름철 무더위로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도축부터 가공, 유통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한 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습니다. 보양식 원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조리 식품의 유해성 검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분야별 적발 현황을 보면, 도축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분야에서 총 889개소 중 15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5건이었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건 순이었습니다. 일반 식품 및 음식점 분야에서는 총 1,997개소 중 3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염소 및 닭·오리 포장육과 가공품, 조리식품 등 총 410건을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과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수치가 검출돼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염소 가공식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물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에 달하는 4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임에도 '당뇨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과로 오인하게 만든 소비자 기만 광고가 1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혼동을 준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생 위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의 처분을 조치한 뒤, 6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부당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도축부터 가공, 유통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한 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습니다. 보양식 원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조리 식품의 유해성 검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분야별 적발 현황을 보면, 도축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분야에서 총 889개소 중 15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5건이었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건 순이었습니다. 일반 식품 및 음식점 분야에서는 총 1,997개소 중 3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염소 및 닭·오리 포장육과 가공품, 조리식품 등 총 410건을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과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수치가 검출돼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염소 가공식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물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에 달하는 4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임에도 '당뇨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과로 오인하게 만든 소비자 기만 광고가 1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혼동을 준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생 위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의 처분을 조치한 뒤, 6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부당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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