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추가 비용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보 발령

비대면 간이 계약 후 현장에서 오염도·집 구조 이유로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다발
변기 개방 후 수십만 원 청구하기도…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피해 전년비 3.3배 증가
한국소비자원 “계약 전 추가 비용 조건 문서화하고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 확보해야”

2026-07-15(수) 13:0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최근 비대면으로 청소나 하수도 정비 서비스를 계약했다가 작업 당일 현장에서 가재도구 오염이나 작업 난이도를 이유로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 및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장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접수된 추가 비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6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청소서비스 분야에서는 청소 상태가 불량한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 비용 분쟁의 대부분은 사전 방문 견적 없이 온라인이나 유선 등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이 청소 당일 현장에서 창틀 오염이나 베란다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면 작업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금 환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분야는 피해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하수도위생 관련 추가 비용 요구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수도 막힘을 해결하는 작업의 경우, 온라인상에는 5만 원 안팎의 저렴한 기본요금만 제시한 뒤 현장에서 정밀 장비 사용 등을 핑계로 수십만 원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심지어 변기나 하수관 배관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방해 둔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가급적 유선 견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현장 방문 견적을 받아 명확한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현장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단가 기준을 명시해 문서로 남겨두고,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의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가 요금 관련 정보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누리집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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