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장마철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불법행위 18개소 적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사업장 360곳 점검… 미신고 시설 등 총 19건 적발
무허가 폐수 시설 운영 9건·가동시작 미신고 3건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확인
경기도 “장마철 수질오염 사전 예방 강화… 누리집·콜센터 통해 도민 제보 상시 접수”

2026-07-14(화)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하천 오염과 수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대적인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기습 폭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취약 시설의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한 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이나 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한 후 법정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기타 위반 행위가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보관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사법 처리가 따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 유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을 보강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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