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소 5,730곳 점검… 위반 업소 19곳 적발

혹서기 식중독 예방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빈도 최고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765건 대상 식중독균 검사… 완료된 703건 기준·규격 적합 판정
식약처 “적발 시설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및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사후 관리 철저”

2026-07-14(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내 급식시설 총 5,73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관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시설 총 19곳이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면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과 조리도구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가 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4곳,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이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의무화되어 있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도 1곳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관할 관청의 조치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를 다시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생 점검과 함께 진행된 수거·검사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식약처는 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조리식품과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총 765건을 현장에서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노약자와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수거 검사를 상시 운영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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