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무죄, 윤석열 2년, 명태균 1년 6월에 법정 구속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에 1,396만 3,600원 추징을 선고했고,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건희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태균으로부터 제공 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명씨의 자발적 행위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도 지난 5월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과 사전 접촉이나 협의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의 1·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의 관계 자체가 묵시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서,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질타,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리면서,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에 1,396만 3,600원 추징을 선고했고,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건희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태균으로부터 제공 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명씨의 자발적 행위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도 지난 5월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과 사전 접촉이나 협의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의 1·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의 관계 자체가 묵시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서,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질타,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리면서,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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