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년 확정된 윤석열, 배후를 밝혀야 내란 종식 가능...



-김태효 구속 영장 청구...

2026-07-10(금) 11:25
사진=나카소네 상 수상자인 김태효가 윤석열 친일의 배경이라는 의혹도 있다. mbc
[칼럼] 7년 확정된 윤석열, 배후를 밝혀야 내란 종식 가능...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은 상고 기각, 징역 7년의 원심 유지였다.

지난해 4월,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자 아크로비스타 입구에서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넨 여성은 안보실 차장 김태효의 모친이라고 한다.

김태효는 윤석열이 국가안보실장을 네 번이나 바꾸는 동안에도 ‘윤석열의 황태자‘답게 ‘실세 1차장‘의 자리에서 윤석열의 복심 노릇을 하는 등, 김태효와 김건희, 윤석열은 이웃주민이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였다고 하는데,

김태효는 윤석열 내란의 한 축으로 알려진 HID 부대를, 2023년에 강원도 속초까지 찾아가서 훈련을 참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고,

서해공무원 월북 사건 조작이 김태효로 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무인기 관련 민간인들과 접촉한 정보사 소속 오모 중령이 김건희 소개로, 한 때 대통령 안보실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에, 김태효가 뒷배라는 의혹에도 수사는 멈췄다.

김태효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20분까지 약 25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 차례나 바꾸는 등, 당시 행적을 최대한 숨기며 내란과 상관없다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고,

권창영 특검이 김태효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 김태효의 아크로비스타 집과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구속을 피하는 등,

김태효가 정말 윤석열의 내란에 관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내란 기획자’ 답게 확실하게 증거를 없앤 것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권창영특검팀은 이번에는 김태효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내란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특검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됐다.

김태효만 구속을 피하고 있다.

윤석열의 친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의 김태효는, 윤석열의 적극적 친일 기조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대부분의 국민 가슴에 큰 멍을 만들었다.

그런 김태효가 영구 집권을 꿈꾸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김건희의 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상당히 치밀했으나, 상당히 어설펐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에 기획자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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