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 불법 리딩방 운영 ‘33억 대 코인 사기단’ 조직원 61명 검거

서울 여의도 일대 콜센터 4곳 운영… “국내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투자 유도
주식 투자 손실자 등 피해자 81명 대상… 총책 등 5명 구속 및 9억 9천여 만원 추징보전
자체 매매로 거래량 부풀려 안심시키는 수법 동원… 경찰, 출처 불분명 투자 권유 주의 당부

2026-07-09(목) 13:1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자신들이 개발한 실효성 없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코인 사기 조직원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억 9,200만 원 상당을 동결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 일대에 4곳의 콜센터를 분산 차려놓고 다수의 상담원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과거 주식이나 회원권 투자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며, 투자 시 수배의 수익을 내 과거의 손실을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가상자산은 기술적·사업적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정밀한 교란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체결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으로 일시적인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정상적인 자산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이를 판매하는 콜센터, 고객 명단을 알선하는 브로커,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대금은 조직원들의 고급 수입차 대여, 명품 구입, 해외 골프 여행 비용 및 조직 내 결속을 다지는 포상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문자메시지나 무작위 전화 발신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유도 메시지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즉시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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