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당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따라야”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등 기준 부합하는 비만 환자에게만 제한적 처방 가능
12세 이상 청소년 사용 시 영양부족·췌장염 등 부작용 주의… 해외직구·개인 거래 차단
식약처·지자체, 비만치료제 허가 외 사용 및 온라인 불법 과대광고 합동 집중 점검 예고

2026-07-08(수) 13:1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최근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이른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안전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약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사용 급증과 관련해,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기준에 부합하는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허가된 용법에 맞춰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허기를 지연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 즉 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최소 1개 이상 앓고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사 진단하에 처방이 가능한 일부 의약품의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 환자는 BMI 계산 수치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체중이 60킬로그램을 초과해야 처방이 허용됩니다.
보건당국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이 이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영양 섭취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 중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이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하거나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으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거치지 않아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위조나 불량 의약품일 위험성이 큽니다. 아울러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피해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 채널에 배포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청소년용 안전 사용 정보를 관계 기관 누리집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사항 외 광고나 과대광고 행위, 그리고 온라인 불법 유통 노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