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발표… 탈루 금액 731억 원 적발

지난해 10월 착수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조사… 현재까지 318억 원 추징 완료
조세포탈 행위자 6명 검찰 고발·4명 통고처분… 명의신탁 등 위반자 20명 지자체 통보
국세청 “편법 증여 및 위장 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 지속”

2026-07-07(화) 13:1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 등에서 발생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백억 원대 규모의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731억 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하고 이 중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허위 거래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회피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원 누락뿐만 아니라, 자원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과 연계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추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고의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 행위자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고, 4명에게는 총 7억 원의 벌금 상당액이 통고처분됐습니다. 가해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역시 예외 없이 사법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실제 추징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가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형식상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양도세 10억 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매출 누락 자금을 증여받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서는 법인세와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증여 거래 시 자산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편법 증여 행위, 가족 간 위장 매매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 체계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탈세 감시망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주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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