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692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규모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총 102만6천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수출기업 등 환급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
또한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공유숙박 매출 누락, 면세전용 오피스텔 신고 누락, 상품권 매출 누락 등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692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규모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총 102만6천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수출기업 등 환급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
또한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공유숙박 매출 누락, 면세전용 오피스텔 신고 누락, 상품권 매출 누락 등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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