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룸카페·홀덤펍 등 4주간 특별점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집중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표시 의무 미이행 등 중점 점검
학교 주변·주요 상권 중심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환경 강화

2026-07-02(목) 12:1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입니다. 특히 홀덤펍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종입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업종 자체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설치, 잠금장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은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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