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이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해 간부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과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이나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 위반과는 별도의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이번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와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이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해 간부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과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이나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 위반과는 별도의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이번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와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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