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빗썸 거래수수료 10만 원 상당 면제 조정 결정

이벤트 공지 변경 전 참여 소비자 기대이익 인정
거래수수료 면제 방식으로 지원금 상당 배상 결정
조정 수락 시 약 3만 명 대상 후속 보상 절차 추진

2026-06-29(월) 13:0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운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신청인들에게 거래수수료 10만 원 상당을 면제하는 방식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빗썸이 지난해 진행한 'API 첫 거래 이벤트'에서 기존 공지 이후 새로운 지급 제한 조건을 추가한 점을 심의한 결과, 공지 변경 전에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기대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수수료 전액 환급과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빗썸은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 공지하고 일부 참여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이 기존 공지의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지급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 방식은 이벤트의 목적이 API 거래 활성화에 있었다는 점과 사업자가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의사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금 지급이 아닌 거래수수료 10만 원 상당 면제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기존 0.25%보다 낮은 0.04%이며,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약 3만 명, 예상 보상 규모는 약 30억 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피해를 확인한 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총 77명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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