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경원 소환통보, ‘서면 제출하겠다’ 거부...’尹 체포방해혐의’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해 1월,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과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 나경원에게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나경원 측은 출석 대신 서면 조사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은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혐의를 일부 인정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나경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해 1월,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과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 나경원에게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나경원 측은 출석 대신 서면 조사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은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혐의를 일부 인정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나경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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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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