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중개 제한 의혹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규정 운영 의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수사
회원 제명·거래 제한 안내 정황 확인
도 “부동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지속”

2026-06-12(금) 13:1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 과정에서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친목회는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하면서 내부 규정에 회원의 비회원 업소 공동중개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위반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회장과 총무는 회원 업소의 공동중개 사실을 확인한 뒤 규정 위반을 사유로 제명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후임 운영진도 일부 회원 업소를 방문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제한 취지의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내부 규정은 제한적으로 관리됐으며, 문서 복사나 촬영을 제한하고 일부 내용을 구두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요일 휴무 운영과 수수료 관련 내부 안내도 함께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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