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재 요양비 환수 결정 재검토 필요”…제도 개선도 권고

산업재해 요양 종결 후 지급된 요양비 환수에 의견 제시
건강보험 전환 과정 안내 부족 및 시스템 미비 지적
산재보험·건강보험 연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6-06-10(수) 12:2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비 환수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며 관련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 종결됐음에도 이후에도 요양비를 지급해 왔고, 올해 4월 해당 비용이 착오 지급됐다며 약 449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해당 전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요양비 지급을 결정한 점과 건강보험 등록 이전 기간의 비용은 소급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수 조치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재 요양 종결 예정자에게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적 보험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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