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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 컨설팅 가맹계약 주의 당부… “구두 설명 대신 서류 확인 필수”

업컨설턴트 통한 백화점·아울렛 매장 계약 후 계약 기간 미고지로 조기 퇴점 피해 발생
허위·과장 설명 입증 어려움 지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및 14일 숙고기간 확인 요구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가맹사업 및 공정거래 전 분야 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2026-08-05(수) 12:3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금을 잃고 조기 퇴점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서류를 통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창업컨설턴트를 거쳐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가맹점을 계약했으나, 유통업체와의 실제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전달받지 못해 중도 퇴점하게 됐다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한 창업 희망자는 장기 영업이 가능하다는 컨설턴트의 구두 설명만 믿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했다가 불과 수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 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며 구두로 계약을 서두르는 점을 주요 피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구두 설명은 사후 입증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반드시 전달받아 검토하고,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은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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