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서한문을 통해 여름철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도내 기업체 1만 3천여 곳과 노동자 15만여 명에게 경남의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야외작업이 많거나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특히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섭취 △(냉방장치)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휴식)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개인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 없을 시 즉시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 수칙과 구체적 방안을 안내했다.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최우선 가치인 만큼, 경남도는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내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