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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오용 주의 당부… 법 개정 추진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 화장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눈 직접 오용 위험 예방
눈 접촉 시 즉시 생리식염수나 물로 세척 후 지속 증상 발생 시 안과 전문의 진료 필요
4개 유통 업체 대상 용기·포장 변경 권고 및 의약품 형태 모방 금지 '화장품법' 개정 추진

2026-08-04(화) 12:2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일회용 인공눈물과 형태가 유사한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오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됨에 따라 오용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직접 넣을 경우 결막염이나 이물감 등 안구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오인해 눈에 넣었을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일상 속 화장품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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