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을 관할 시군으로 정해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 농가의 자격 확인과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농업인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230억 원을 지원해 도내 7만 6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지원단가는 ha당 45만 7천 원이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