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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신규 모집… 2년 만기 시 500만 원 목돈 마련

8월 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 접수
매월 10만 원 이내 저축 시 경기도가 1:1 매칭 지원… 24개월 적립 구조
소득 및 근로 기준 철폐…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년 대상 문턱 낮춰

2026-08-03(월) 13:4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가 장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달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부터 23세까지의 청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근로 여부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대상자들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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