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천 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심사 후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