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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계도기간 끝났지만 현장 이행률 저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공정위 결혼서비스 가격공개제 실효성 지적
5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가격·환불 조건 미공개 및 드레스·앨범 등 추가금 부담 관행 지속
김 의원 “과태료 부과·추가금 세부항목 표준화 및 실지급가 중심 가격공개 기준 마련 필요”

2026-07-29(수) 13:2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률이 낮고 예비부부의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을)은 지난 7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제도의 현장 작동 실태를 질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5년 11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나 각 업체 사이트에서 상세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제도 도입 후에도 현장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드레스 업그레이드 비용, 앨범 제작 시 사진 추가 비용, 헬퍼비 현금 요구 관행 등 여전히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가격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와 스·드·메 패키지의 추가금 항목 표준화, 최저가 기재 제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단속 등을 공정위에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비용과 기본 포함 항목,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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