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친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길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범죄수사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범했을 때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친족특례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범죄수사 업무 종사자는 증거 보전과 적법 수사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직무상 책임을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친족특례를 배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친족특례가 공적 정의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