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남문화진흥연구원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회보장 전략체계와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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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사업의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고, 최종보고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진주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