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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실시

8월 10일부터 상습·고질 체납차량 대상… 체납액 징수·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2026-07-28(화) 12:11
사진=여수시청, 여수시 단속반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이다.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2개 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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