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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예약 주의보… 소비자원 “환불 약관·위약금 조건 확인해야”

최근 3년간 렌터카 피해구제 1,438건 접수…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절반 이상
특가 상품 이유로 ‘환불 불가’ 약관 제시 시 불공정 약관 해당 가능성
차량 인수 시 외관·기능 점검 필수… 사고 발생 시 즉시 업체 통보 당부

2026-07-24(금) 13:3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408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51%인 7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청구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3.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중 절반 이상은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용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 일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일시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전 환불 기준과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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