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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선고, 김건희는 내일 대법 선고...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 김건희만 무죄...

2026-07-23(목) 08:46
오세훈 죄질이 안 좋다는 재판부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선고, 김건희는 내일 대법 선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나왔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세훈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은 이에 불복, 즉시 항소를 선언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10월에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의 윤석열 처 김건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오세훈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내일(2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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