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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폭우속 기름유출 선박 12일만에 적발

- CCTV 영상분석, 시료분석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해 오염선박 적발 -

2026-07-22(수) 14:41
사진=기름유출현장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지난 7월 9일(목)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50톤급 예인선 A호(인천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염 방제작업을 즉시 실시하는 한편, 오염원 추적에 착수했으나 폭우로 인해 목격자가 없어 행위 선박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기름유출현장

특히 해수청, 세관 등의 CCTV영상을 확보해 기름유출 상황을 파악하고 채취한 시료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한 물질이라는 유지문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호를 유력한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호를 유력한 혐의선박으로 압축하고 7월 10일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A호를 찾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바다에 기름을 배출한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적발에 대하여 단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확보, 선박 이동경로 분석, 시료감정 등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통해 오염행위를 밝혀낸 사례”라고 밝히며, 기름 유출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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