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배타적 거래,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부터 제보 접수, 수사, 유관기관 공조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은 그동안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자 39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며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운영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연장 기간 동안 기존 접수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으로 들어오는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 협의회 참여는 물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의 공조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조직적·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제보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