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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54만 건·1,989억 원 부과

○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도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주의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연장 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 가상계좌·ARS·위택스·간편결제 앱 등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2026-07-17(금) 00:58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26년 7월분 재산세 54만여 건, 1,9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p 인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에서 43~45%로 인하)이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와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1577-42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각 구청 세무부서
▲만세구청 세무1과(031-5189-1437) ▲효행구청 세무과(031-5189-7638)
▲만세구청 세무2과(031-5189-1431) ▲병점구청 세무과(031-5189-4098)
▲동탄구청 세무과(031-5189-5617)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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