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2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일정을 고려해 6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다. 관내 6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3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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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합 임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구역과 가까운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 ▲정비사업 예산·회계 ▲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