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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천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실시

- 집중호우 대비 불법 시설물·점용행위 등 집중 확인 -

2026-07-10(금) 12:31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지난 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내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하천의 치수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불법 점용 등 행위에 대한 정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경작 ▲시설물 설치 실태 등을 비롯해 행정조치 및 원상회복 추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진주시는 지난 3월 ‘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에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은 집중호우 시에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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