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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립·민간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침해 예방 및 피해 회복’ 명시 법제화
정부,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위한 기획감독 및 대응 체계 제도적 보완 병행 방침
이수진 의원 “근무환경 처우 개선 추진…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 속도”

2026-07-09(목) 13:1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의료현장 내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간호인력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 간호인력지원센터의 법적 업무 범위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가해·피해자 분리 및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보건의료계 현장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중점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를 포함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의료기관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전개하고, 병원 내부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상호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을 주도한 이수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비극적인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조직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며, 국가와 의료기관이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갖춰 근절해야 하는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부, 의료기관, 간호계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의 제도적 의무화와 적정한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 수립 등 간호사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인권 보호 체계가 확립되어 현장 간호사들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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