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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틀니는 치약 대신 의치세정제로”…안전한 틀니 관리법 안내

7월 1일 ‘틀니의 날’ 맞아 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
치약·주방세제 사용 시 표면 손상 및 세균 번식 우려
제품 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 여부 확인 당부

2026-07-01(수)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치, 즉 틀니와 치아교정기 등 탈부착식 구강장치는 치약이나 주방세제가 아닌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를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치는 식사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 한 번 의치세정제로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액체형 제품은 의치 전체에 충분히 분사한 뒤 약 5분 후 흐르는 물로 헹궈 사용하면 됩니다. 정제형 제품은 미온수에 세정제를 녹인 뒤 제품별 권장 시간만큼 담근 후 부드러운 칫솔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치약은 연마제가 포함돼 있어 의치 표면에 미세한 흠집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소금물이나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의치 변색과 변형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이나 세척액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 중 세척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과황산화합물이 포함된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발진이나 입술 부종, 구강 자극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치세정제를 구입할 때 제품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별 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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