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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OUT! 친절·정찰가격 OK!” 경남도, 여름 피서지 물가안정 총력 대응

- 여름 휴가철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해수욕장·계곡·골프장 등 주요 피서지 250개소 집중 점검
- 민관합동 점검반·120 신고창구 운영으로 현장 대응 강화

2026-06-29(월) 19:43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피서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외식·피서용품 이용료 등 휴가철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휴가철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해수욕장 26개소, 관광지 16개소, 자연공원 20개소, 계곡·하천 물놀이장 146개소, 골프장 42개소 등 총 250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촘촘한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업소와 해수욕장 주변의 옥외 가격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된 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주요 피서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자율적인 가격안정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120 민원콜센터를 활용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시군 물가부서와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되며,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현장 계도,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는 가격·용량 표시와 실물 사진 안내를 외국어로 병기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도 확대해 관광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바가지요금은 지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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