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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8개월 오세훈 당선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지부진한 사법 개혁...

2026-06-19(금) 10:37
[칼럼] 18개월 오세훈 당선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결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에게 징역 1.8년, 강철원과 김한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세훈이 하명 수사 등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재판을 6.3 지선 이후로 요청,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연기됐던 재판이 재개된 끝에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것이다.

그사이 오세훈은 서울 시장에 당선됐고, 재판은 재개됐다.

법원이 오세훈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특검은 그대로 1.8년을 구형했을 것이고, 1심 결과는 6.3 지선 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커서, 서울 시장 선거는 지금의 결과와는 달랐을 것으로 보여,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개입, 결과를 바꾼 셈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 등 증거를 보면 유죄 쪽에 더 가까워 보이나, 사법부는 오세훈 손을 들어줬고 오세훈의 당선으로 끝났다.

오세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 사건 외에도 오세훈은 한강 버스도 있고, GTX-A ‘오세훈 구간’의 철근 누락 사건도 있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 등 굵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진실이라 할 수는 없으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5.1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한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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