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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추경호 재판 재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예상된 시정 공백...피해는 시민들 몫...

2026-06-17(수) 11:02
오세훈, 추경호 재판 재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6.3 지선 이후로 연기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다시 재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지급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에게 대납케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된, 추경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1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세훈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한정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세훈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재판을 6.3 지선 이후로 요청,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연기됐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세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경호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자체장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한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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