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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0억 원 부과

- 7월 3일까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

2026-06-12(금) 22:21
사진=자동차세 홍보물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4,013건,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며, 1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고지서 수령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일반등기’ 대신 ‘선택등기’를 도입해,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배달되도록 함으로써 고지서 수령 편의성을 높였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 및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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