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하스카프베리와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업체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판매 채널에서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 개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특정 질환 예방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체험 후기 형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하스카프베리 식품은 약 5만 개, 9억4천만 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알부민 식품은 약 1만 개, 4억8천만 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라며 광고 문구만을 근거로 제품을 선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