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에서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미신고 영업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5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이다.
조사 결과 일부 업소는 관할 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좌석과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업체는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안전과 공공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수사 단계의 사항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