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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6월 30일까지 집중 정리

◦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미환급 비중 높아…총 8천657만원 규모
◦ 카카오 알림톡으로 환급 안내…해외 체류자‧외국인 불편 개선 기대

2026-05-28(목) 11:54
하남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67건, 8천657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2,651건으로 전체 건수의 92.5%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세가 38%로 뒤를 이었다.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낮은 신청률과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에 대한 사실상 환급 통지의 어려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환급통지서 반송 등도 미환급금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인 등 기존 우편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한 뒤,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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